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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을 구입했는데 세금 신고할 때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사실 감가상각비 계산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정해진 공식과 규칙만 알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차량 감가상각비의 기본 개념부터 구체적인 계산 방법, 실제 활용 팁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차량 감가상각비란?
감가상각비는 차량처럼 오래 사용하는 자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것을 회계에 반영하는 비용이에요.
예를 들어 3천만 원짜리 차량을 구입했다면, 이 금액을 한 번에 비용처리하는 게 아니라 사용 기간에 걸쳐 나누어서 처리하는 거죠.
왜 감가상각이 필요한가요?
차량은 1년만 쓰고 버리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보통 5년 이상 사용하니까 그 기간 동안 비용을 나누어 처리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매년 내는 세금도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답니다.
업무용 승용차 특별 규정
세법에서 업무용 승용차는 일반 차량과 다르게 특별한 규정이 적용돼요.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안 되는 차량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8인승 이하의 일반 세단, SUV 등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의미한답니다.
제외되는 차량은?
💡 경차
🚛 화물차
🚐 승합차 (9인승 이상)
🚕 택시나 렌터카 등 일부 사업용 차량
2017년 이후 강제 규정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는 무조건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해야 해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없고,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도 8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정액법 vs 정률법
차량 감가상각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각각 계산 방식이 다르니 차이를 알아두면 좋아요.
📊 정액법 (定額法)
매년 똑같은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계산 공식: (취득가액 - 잔존가치) ÷ 내용연수
✅ 장점: 계산이 쉽고 매년 비용이 일정해요
❌ 단점: 초기 가치 하락을 제대로 반영 못 해요
📉 정률법 (定率法)
남은 가치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초기에 많이 감가상각하고 나중엔 적어져요.
계산 공식: 미상각잔액 × 감가상각률
✅ 장점: 초기 세금 절감 효과가 커요
❌ 단점: 계산이 복잡하고 잔존가치 필수예요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요?
업무용 승용차는 선택의 여지없이 정액법이에요. 화물차나 다른 차량은 처음 취득할 때 신고한 방법을 계속 써야 해요.
신고 안 하면 자동으로 정률법이 적용되니 주의하세요!



실제 계산 방법
이제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단계별로 알아볼게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 예시: 4천만 원 업무용 승용차
Step 1. 취득가액 확인: 4,000만 원
Step 2. 내용연수: 5년 (강제)
Step 3. 감가상각률: 20% (1÷5년)
Step 4. 연간 감가상각비: 4,000만 원 × 20% = 800만 원
업무사용비율 적용하기
차량을 업무와 개인 용도로 같이 쓴다면 업무사용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돼요.
📝 운행기록부 작성 시:
업무사용비율 = 업무용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2020년 이후 개정):
- 관련 비용 1,500만 원 이하: 100% 인정
- 1,500만 원 초과: 1,500만 원까지만 인정
⚠️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총 비용에 상관없이 실제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받을 수 있어 훨씬 유리해요!
1년 미만 사용 시
사업연도가 1년이 안 되면 월할 계산해야 해요.
6개월 사용: 800만 원 × (6개월 ÷ 12개월) = 400만 원



한도 초과 시 처리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면 연간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을 초과할 수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 예시: 1억 원 차량
연간 감가상각비: 1억 원 × 20% = 2,000만 원
하지만 한도가 800만 원이니까 1,200만 원은 초과예요.
초과액 이월 제도
걱정 마세요! 초과한 금액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음 연도로 이월돼요.
이월된 한도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비용)에 산입할 수 있어요.
연도별 처리 예시:
1년차: 800만 원 손금 인정, 1,200만 원 이월
2년차: 800만 원 손금 인정, 1,400만 원 이월 누적
3년차: 800만 원 손금 인정, 1,600만 원 이월 누적
4년차: 800만 원 손금 인정, 1,800만 원 이월 누적
5년차: 800만 원 손금 인정, 2,000만 원 이월 누적
6년차 이후: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 미달 시 미달액만큼 이월액 손금 산입 가능
⚠️ 주의사항
이월액이 있어도 매년 800만 원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해당 연도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 미만일 때만 그 차액만큼 이월액을 추가로 손금 산입할 수 있어요.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할 경우 남은 이월액은 그때 전액 손금 산입이 가능하답니다.



리스·렌트 차량 계산법
직접 구매가 아니라 리스나 렌트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죠. 이때도 감가상각비 개념이 적용돼요.
🚙 리스 차량
리스료에서 일부 항목을 뺀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봐요.
계산 방법:
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 =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렇게 계산한 금액도 연간 800만 원 한도가 적용돼요.
🚗 렌트 차량
렌트는 더 간단해요.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계산해요.
예시:
월 렌트료 100만 원 × 12개월 = 1,200만 원
감가상각비 상당액: 1,200만 원 × 70% = 840만 원
한도 적용: 800만 원만 비용 인정
임차 후 취득한 경우
리스 기간이 끝나고 차량을 인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임차 기간의 한도 초과 이월액은 그대로 유지되고, 취득 후에는 별도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요. 두 금액 모두 연간 800만 원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할 수 있답니다.



화물차·승합차 특례
운송사업자나 화물차를 사용하는 분들은 업무용 승용차 규정이 적용 안 돼요. 훨씬 유리하죠!
주요 차이점
✅ 800만 원 한도 없음
✅ 정액법 또는 정률법 선택 가능
✅ 내용연수 4~5년 적용
✅ 전액 손금 인정
📦 화물차 예시
취득가액 5천만 원,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선택
연간 감가상각비: 5천만 원 × 20% = 1천만 원
→ 한도 제한 없이 1천만 원 전액 비용 처리 가능!
감가상각 방법 신고
화물차나 승합차도 처음 취득할 때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해야 해요.
신고 안 하면 자동으로 정률법이 적용되니 원하는 방법이 있다면 꼭 신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A
Q1. 중고차도 감가상각이 되나요?
네, 중고차도 감가상각 대상이에요. 다만 이미 사용한 연수를 고려해서 남은 내용연수로 계산해요.
Q2. 차량을 개인 용도로도 쓰면 어떻게 하나요?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서 업무용 주행거리 비율만큼만 감가상각비로 인정받아요. 기록부가 없으면 총 비용 1,500만 원 한도로 자동 인정돼요.
Q3.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5년간 감가상각을 완료하면 장부가액은 1,000원 정도 남겨두고 더 이상 상각하지 않아요. 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는 있어요.
Q4. 차량을 팔면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되나요?
매각 시점까지 계산한 감가상각비와 매각 금액을 비교해서 차익이나 손실을 처리해요. 남은 이월액이 있다면 그때 전액 손금 산입이 가능해요.
Q5. 법인 차량과 개인사업자 차량 계산이 다른가요?
기본 계산 방법은 같아요. 다만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하는 차이가 있어요.
Q6. 전기차도 똑같이 계산하나요?
네, 전기차도 업무용 승용차라면 동일하게 5년 정액법, 800만 원 한도가 적용돼요.
Q7. 감가상각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업무용 승용차는 강제상각이라 세금 신고 시 무조건 감가상각비를 반영해야 해요. 안 하면 세무조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8. 운행기록부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날짜, 출발지, 목적지, 주행거리, 업무 내용 등을 기록하면 돼요. 스마트폰 앱이나 엑셀로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1,500만 원 한도 제한 없이 실제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 인정받을 수 있어 훨씬 유리해요!



📌 꼭 기억하세요!
✔ 업무용 승용차는 5년 정액법 강제, 연간 800만 원 한도
✔ 계산 공식: 취득가액 × 20% × 업무사용비율
✔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미달액만큼 손금 산입 가능
✔ 운행기록부 작성하면 1,500만 원 한도 제한 없이 업무용 비율 증빙 유리
✔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총 비용 1,500만 원까지만 인정 (2020년 개정)
✔ 리스는 리스료에서 일부 차감, 렌트는 70% 적용
✔ 화물차·승합차는 한도 없이 전액 처리 가능
✔ 중고차도 남은 내용연수로 감가상각 가능
✔ 감가상각 방법은 처음 신고 시 선택하고 계속 유지
차량 감가상각비 계산, 이제 어렵지 않죠? 정확한 계산으로 세금 신고를 준비해보세요!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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