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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 및 재정

자동차세 계산하는 방법

차량관리소장 2025. 11. 1. 04:5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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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6월과 12월이 되면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고 부담스러우셨죠?

     

    사실 자동차세 계산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미리 알아두면 연납 할인으로 세금도 절약할 수 있어요.

     

    오늘은 자동차세 계산 원리부터 온라인 조회 방법, 그리고 최대 5% 절약하는 꿀팁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자동차세란 무엇인가요?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예요.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아도 차량이 등록되어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이죠.

     

    이 세금은 재산세 성격과 도로 사용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도로 유지보수와 지역 교육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 자동차세의 특징

     

    소유세 개념: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도 소유만 하면 부과돼요

     

    지방세 성격: 거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일할 계산: 차량 신규 등록이나 폐차 시 소유 기간만큼만 계산돼요

     

     

    요약: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실제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된 차량에 대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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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계산 공식

    자동차세 계산은 차종과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가장 많은 분들이 소유한 비영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 비영업용 승용차 기본 계산식

     

    자동차세 = 배기량(cc) × 세율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 배기량별 세율 (2025년 기준)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 계산 예시

     

    예시 1) 2,000cc 승용차

    - 기본 자동차세: 2,000cc × 200원 = 400,000원

    - 지방교육세: 400,000원 × 30% = 120,000원

    - 연간 총액: 520,000원 (반기당 260,000원)

     

    예시 2) 1,600cc 승용차

    - 기본 자동차세: 1,600cc × 140원 = 224,000원

    - 지방교육세: 224,000원 × 30% = 67,200원

    - 연간 총액: 291,200원 (반기당 145,600원)

     

     

    ⚡ 전기차 및 특수 차량

     

    전기차: 배기량이 없으므로 비영업용 10만원, 영업용 2만원 단일 세율 적용

     

    수소차: 전기차와 동일한 세율 적용

     

    경차(1,000cc 이하): 연간 세액이 대부분 10만원 미만이라 6월에 한 번만 납부

     

     

    요약: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에 세율을 곱하고 30%의 지방교육세를 더해 계산합니다. 배기량이 클수록 세율도 높아지며, 전기차는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차령에 따른 경감 혜택

    자동차를 오래 타면 탈수록 세금이 줄어들어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이 3년 이상이면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답니다.

     

    📅 차령 계산 기준

     

    상반기(1~6월) 등록차량: 1월 1일 기준

     

    하반기(7~12월) 등록차량: 7월 1일 기준

     

     

    💸 차령별 경감율

     

    ✅ 3년 이상: 5% 경감

    ✅ 4년 이상: 10% 경감

    ✅ 5년 이상: 15% 경감

    ✅ 6년 이상: 20% 경감

    ✅ 7년 이상: 25% 경감

    ✅ 8년 이상: 30% 경감

    ✅ 9년 이상: 35% 경감

    ✅ 10년 이상: 40% 경감

    ✅ 11년 이상: 45% 경감

    ✅ 12년 이상: 50% 경감 (최대)

     

     

    🧮 경감 적용 예시

     

    2015년 등록 2,000cc 차량 (10년 차)

    - 기본 세액: 520,000원

    - 경감율: 40%

    - 실제 납부액: 312,000원 (연간)

    - 절약 금액: 208,000원

     

    주의: 전기차와 수소차는 차령에 따른 경감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요!

     

     

    요약: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부터 매년 5%씩 경감되어 12년 이상 차량은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줄어듭니다. 단, 전기차는 제외됩니다.

    온라인으로 조회하는 방법

    내 자동차세가 정확히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클릭 몇 번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지역별 사이트

     

    서울 거주: 이택스 (https://etax.seoul.go.kr)

    📞 문의: 1566-3900

     

    서울 외 지역: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문의: 국번없이 110

     

     

    📱 조회 방법 (위택스 기준)

     

    Step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본인인증 필수)

     

    Step 2. 우측 상단 '나의 위택스' 클릭

     

    Step 3. '지방세, 세외수입 알림' 메뉴 선택

     

    Step 4. '자동차세 조회' 클릭하여 납부 내역 및 예상 세액 확인

     

     

    💻 자동차세 미리 계산하기

     

    신규 등록이나 차량 구매 예정이라면 미리 계산해볼 수 있어요!

     

    Step 1. 위택스/이택스 접속

     

    Step 2.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 계산' 메뉴

     

    Step 3. 차종, 용도, 배기량, 최초 등록일 입력

     

    Step 4.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합산 예상액 확인

     

    ⚠️ 참고: 미리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 모바일 앱 이용

     

    스마트폰으로도 편리하게 조회 가능해요!

     

    스마트 위택스 앱: 구글플레이/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기능: 자동차세 조회, 납부, 연납 신청 모두 가능

     

     

    요약: 서울은 이택스,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에서 로그인 후 '나의 위택스' 메뉴를 통해 자동차세를 조회할 수 있으며, 미리 계산 기능도 제공됩니다.

    납부 시기와 방법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일 년에 두 번 나누어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세액에 따라 한 번만 내는 경우도 있답니다.

     

    📅 정기 납부 시기

     

    제1기: 6월 16일 ~ 6월 30일 (상반기분)

     

    제2기: 12월 16일 ~ 12월 31일 (하반기분)

     

    💡 연세액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치 전액 납부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

     

     

    💳 다양한 납부 방법

     

    위택스/이택스: 인터넷 납부 (24시간 가능)

    스마트위택스 앱: 모바일 납부

    은행 CD/ATM: 가까운 은행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상계좌: 고지서에 안내된 계좌로 이체

    ARS: 전화 자동 납부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 연체 시 가산세 주의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돼요! 2023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가산금 제도가 가산세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산세 부과 기준:

    - 첫 1개월: 지방세액의 3%

    - 1개월 경과 후: 세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일 0.00022%(연 8.03%) 추가 부과

    - 30만원 미만: 3%만 부과

     

     

    체납 시 불이익:

    - 번호판 영치 가능

    - 차량 등록증 회수

    - 차량 이전등록 불가

    - 즉시 체납처분 (독촉 절차 없음)

     

     

    🔔 전자고지 신청하면 세액 공제

     

    고지서를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으로 받으면 건당 250원~8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있어요! (지자체마다 다름)

     

     

    요약: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며, 위택스나 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체 시 첫 달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연납으로 최대 5% 절약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내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025년에도 5% 할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연납 시기별 공제율 (2025년)

     

    연납 공제는 납부한 달 이후 기간의 세액에 대해 5% 공제가 적용되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1월에 신청할수록 공제 혜택이 가장 크답니다!

     

    1월 연납: 연세액의 약 5% 공제 (1월 16일 ~ 1월 31일)

    → 2~12월분 세액(11개월)의 5% 공제

     

    3월 연납: 연세액의 약 3.7% 공제 (3월 16일 ~ 3월 31일)

    → 4~12월분 세액(9개월)의 5% 공제

     

    6월 연납: 연세액의 약 2.5% 공제 (6월 16일 ~ 6월 30일)

    → 7~12월분 세액(6개월)의 5% 공제

     

    9월 연납: 연세액의 약 1.2% 공제 (9월 16일 ~ 9월 30일)

    → 10~12월분 세액(3개월)의 5% 공제

     

     

    🧮 연납 절약 금액 예시

     

    2,000cc 승용차 (연세액 520,000원)

     

    1월 연납 시: 약 26,000원 절약 → 494,000원 납부

    3월 연납 시: 약 19,240원 절약 → 500,760원 납부

    6월 연납 시: 약 13,000원 절약 → 507,000원 납부

    9월 연납 시: 약 6,240원 절약 → 513,760원 납부

     

    💡 TIP: 1월 연납이 가장 큰 혜택! 정부는 2025년까지 5% 할인율을 유지하기로 했어요.

     

     

    📝 연납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위택스/이택스)

     

    Step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Step 2.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Step 3. 차량번호 입력 후 신청

     

    Step 4. 고지서 확인 후 납부

     

     

    비회원 신청도 가능!

    - 위택스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신고자 주민번호와 차량번호 입력으로 신청 가능

     

     

    ⚠️ 연납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6월, 12월 정기분 고지서 발송

    ❌ 공동명의 차량은 대표명의자로만 신청 가능

    ❌ 서울시 신청건은 취소 불가 (신중하게 신청하세요)

    ❌ 1월 연납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이택스로만 가능

     

     

    요약: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약 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까지 5% 할인율이 유지됩니다.

    감면 혜택 받기

    조건에 해당하면 자동차세나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어요! 내가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대상: 장애등급 1~3급 (시각장애인은 1~4급)

     

    감면 차량:

    - 승용차: 2,000cc 이하

    - 승합차: 7~10인승 (또는 15인승 이하)

    - 화물차: 1톤 이하

     

    조건:

    -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

    - 1가구 1대 한정

    - 본인 명의 또는 가족과의 공동명의 (동일 주소지)

     

    혜택: 자동차세 전액 면제

     

     

    👨‍👩‍👧‍👦 다자녀 가구 취득세 감면

     

    ⚠️ 중요: 다자녀 가구 혜택은 자동차세가 아닌 차량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에요!

     

    2025년부터 기준 완화!

     

    3자녀 이상 가구: 취득세 전액 면제

    - 대상: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차량: 6인 이하 승용차

     

    2자녀 가구: 취득세 50% 감면

    - 대상: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차량: 6인 이하 승용차

     

    💡 이 혜택은 차량 구매 시 한 번만 적용되며, 매년 내는 자동차세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 국가유공자 자동차세 감면

     

    대상:

    - 상이등급 1급~7급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경도, 중등도, 고도)

     

    혜택: 자동차세 전액 면제

     

     

    🚗 승용차 요일제 참여

     

    월~금 중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날로 정하면 소액이지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참여방법: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혜택: 지자체마다 차이 (연 5,000원~10,000원 수준)

     

     

    요약: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자동차세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차량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으며, 승용차 요일제 참여로도 소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모았어요!

     

    ❓ Q1. 차를 팔았는데 자동차세 고지서가 왔어요?

     

    A. 자동차세는 후불 방식이라 처분 후에도 소유 기간만큼 일할계산되어 청구돼요. 중고차 양도 시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소유 기간만큼 부과됩니다. (양도 당일은 구매자 부담)

     

     

    ❓ Q2. 신규 등록한 차량은 언제 세금을 내나요?

     

    A. 6월이나 12월에 신규 등록하면 날짜 계산한 고지서가 7월과 다음연도 1월에 발송됩니다. 등록 월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돼요.

     

     

    ❓ Q3. 전기차도 자동차세를 내나요?

     

    A. 네, 전기차도 자동차세를 납부해요. 다만 배기량이 없어 비영업용 기준 연 10만원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차령에 따른 경감은 적용되지 않아요.

     

     

    ❓ Q4. 연납 신청 후 차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A. 차량 양도나 폐차 시 남은 기간만큼 환급받을 수 있어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처리되며, 환급금은 등록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 Q5. 자동차세를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납부기한 경과 시 첫 달에는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부과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1개월 경과 후부터는 매일 0.00022%(연 8.03%)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지속 체납 시 번호판 영치, 차량등록증 회수, 차량 이전등록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어요.

     

     

    ❓ Q6. 영업용과 비영업용 차이는 뭔가요?

     

    A. 영업용은 택시, 렌터카, 화물운송용 등 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이고, 비영업용은 개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이에요. 영업용은 세율이 훨씬 낮아요. (중형 택시는 연 4만원 미만)

     

     

    ❓ Q7. 경차는 왜 6월에만 내나요?

     

    A.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치를 한 번에 부과하기 때문이에요. 경차뿐만 아니라 화물차, 이륜차 등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Q8. 다운사이징 차량도 배기량으로 계산하나요?

     

    A. 네, 현재는 배기량 기준이라 중형차라도 작은 배기량 엔진이면 세금이 적어요. 예를 들어 1.6T 쏘나타는 1.6 아반떼와 같은 세액을 납부합니다. 이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있어 개정 논의 중이에요.

     

     

    요약: 자동차세는 후불 방식이며, 차량 처분 후에도 소유 기간만큼 부과됩니다. 연납 후 차량 처분 시 자동 환급되고, 연체 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꼭 기억하세요!

    자동차세 계산 핵심 체크리스트

     

    비영업용 승용차 = 배기량 × 세율 + 지방교육세(30%)

     

    차령 3년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

     

    1월 연납 신청하면 약 5% 공제 (1/16~1/31, 2025년까지 유지)

     

    위택스/이택스에서 온라인 조회 및 납부 가능

     

    정기 납부는 6월, 12월 연 2회 (16일~말일)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자동차세 전액 면제

     

    다자녀 가구는 차량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혜택

     

    연체 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되니 기한 내 납부 필수

     

    전자고지 신청하면 건당 250~800원 세액 공제

     

     

    자동차세, 이제 어렵지 않죠?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내 차량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1월 연납으로 알뜰하게 절약해보세요!

     

    감면 대상이라면 꼭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고, 납부 기한도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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