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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 및 재정

자동차 취등록세 절약 방법

차량관리소장 2025. 11. 3. 07:2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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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차를 사거나 중고차를 구매할 때 취등록세 부담이 만만치 않으시죠?

     

    사실 취등록세는 합법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답니다.

     

    오늘은 차량 구매 시 취등록세를 최대한 아낄 수 있는 7가지 핵심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취등록세란 무엇인가

    취등록세는 자동차를 새로 취득하거나 소유권을 등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크게 취득세등록세로 나뉘는데, 2011년부터 통합되어 '취등록세'로 불리고 있어요.

     

    💰 세율 구조

    승용차: 취득세 7%

     

    경차: 취득세 7% (단, 면제 혜택으로 최대 50만원까지 면제)

     

    화물차/승합차: 취득세 5%

     

    영업용 승용차: 취득세 4% (택시, 렌터카 등)

     

    여기에 공채매입비, 증지대 등이 추가되어 실제로는 차량 가격의 약 7~8%를 부담하게 됩니다.

     

    요약: 취득세는 승용차 기준 7%이며, 공채매입 등을 포함하면 차량 가격의 약 7~8% 수준으로 3,000만원 차량 기준 약 210~240만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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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업용 경차 구매하기

    가장 확실한 절약 방법은 경차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경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최대 50만원까지 면제되어 상당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 경차의 기준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 절세 효과 비교

    일반 승용차 2,000만원: 취득세 약 140만원

     

    경차 2,000만원: 취득세 약 140만원이지만 50만원 면제 → 실제 납부 약 90만원

     

    절감액: 약 50만원

     

    대부분의 경차는 5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며, 경차는 취득세뿐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공영주차장 할인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요약: 경차는 취득세 최대 50만원 면제 혜택으로 일반 승용차 대비 약 50만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추가 혜택도 다양합니다.

    장애인 감면 혜택 활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차량을 구매하면 취득세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감면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 감면 조건

    배기량: 제한 없음 (승용차 배기량 제한 폐지)

     

    차량가액: 제한 없음

     

    면제 한도: 최대 500만원까지 전액 면제

     

    대수: 장애인 1인당 1대

     

    의무 보유기간: 5년 (기간 내 매각 시 추징)

     

    신청은 차량 등록 시 관할 구청이나 시청 세무과에 장애인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요약: 장애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배기량과 차량가액 제한 없이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까지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차 구매 혜택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전기차 감면

    감면 한도: 취득세 최대 140만원

     

    적용기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상: 승용 전기자동차

     

    🔋 하이브리드차 감면

    감면 한도: 취득세 최대 40만원

     

    적용기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상: 휘발유·경유 하이브리드차

     

    친환경차는 취득세 외에도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에서 추가 감면 혜택이 있어 총 구매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요약: 전기차는 최대 140만원, 하이브리드차는 최대 40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로 세금 줄이기

    중고차를 구매하면 신차 대비 취득세를 크게 절약할 수 있어요.

     

    취득세는 실거래 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중고차는 감가상각이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낮아집니다.

     

    📉 연식별 잔가율

    1년차: 신차 가격의 약 80%

     

    2년차: 신차 가격의 약 70%

     

    3년차: 신차 가격의 약 60%

     

    5년차: 신차 가격의 약 45%

     

    💰 절세 효과 예시

    신차 4,000만원: 취득세 약 280만원

     

    3년식 중고차 (과세표준 2,400만원): 취득세 약 168만원

     

    절감액: 약 112만원

     

    중고차 시세는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실거래가를 낮게 신고해도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되니 주의하세요.

     

    요약: 중고차는 감가상각으로 과세표준이 낮아져 신차 대비 30~50% 수준의 취득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영업용 차량 등록하기

    택시나 렌터카 등 특정 영업용으로 차량을 등록하면 세율이 낮아져요.

     

    🚕 영업용 차량 세율

    영업용 승용차: 4% (택시, 렌터카 등)

     

    비영업용 승용차: 7%

     

    화물·승합: 4% (비영업용 5%)

     

    ✅ 영업용 등록 조건

    택시, 렌터카, 운전학원차 등 법적으로 정해진 영업용 차량

     

    운수사업 면허 또는 등록 필요

     

    ⚠️ 주의사항

    일반 개인사업자가 단순히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한다고 해서 4%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영업용 4% 세율은 택시, 렌터카, 운전학원차 등 특정 영업용 차량에만 한정됩니다.

     

    일반인이 이 혜택을 받으려면 장기렌트나 리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렌터카 회사가 4% 세율로 등록한 차량을 빌려 쓰는 방식이죠.

     

    요약: 택시나 렌터카 등 특정 영업용 차량은 4% 세율이 적용되며, 일반인은 장기렌트/리스로 간접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취득세는 언제 내나요?

    차량 인도 후 등록할 때 납부합니다. 신차는 대부분 딜러가 대행하며, 중고차는 직접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납부해요.

     

    ❓ 할부로 구매해도 전액 세금을 내나요?

    네, 할부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 가격 전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가족 간 차량 명의이전 시 세금은?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취득세 3.5%가 부과됩니다. 매매의 경우 일반 취득세율(7%)이 적용돼요.

     

    ❓ 리스나 렌트는 취득세가 없나요?

    리스/렌트 회사가 차량을 소유하므로 이용자는 취득세를 직접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 납입금에 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 다자녀 가구 감면 혜택이 있나요?

    일부 지자체에서 다자녀 가구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거주 지역 구청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 수입차도 국산차와 세율이 같나요?

    네, 수입차와 국산차의 취득세율은 동일합니다. 차량 가격에 따라 세금이 결정돼요.

     

    ❓ 법인 명의가 개인보다 유리한가요?

    법인 명의도 일반 비영업용은 7% 세율이 동일합니다. 다만 부가세 환급 등 세무상 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 감면 혜택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대부분의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장 유리한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어요.

     

    요약: 취득세는 차량 등록 시 납부하며, 할부나 매매 방식과 관계없이 차량 가격 전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꼭 기억하세요!

    ✔ 경차 선택 시 취득세 최대 50만원 면제 혜택

     

    ✔ 장애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최대 500만원 전액 면제 (배기량·차량가액 제한 없음)

     

    ✔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40만원 취득세 감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 중고차는 감가상각으로 신차 대비 30~50% 세금 절감

     

    ✔ 택시·렌터카 등 특정 영업용은 세율 7%→4% 적용

     

    ✔ 감면 혜택은 대부분 중복 적용 불가, 가장 유리한 것 선택

     

    ✔ 차량 구매 전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 시세 확인 필수

     

     

    취득세는 차량 구매 시 큰 부담이 되지만, 위의 방법들을 잘 활용하면 수십만원에서 백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어요.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똑똑하게 세금을 아껴보세요!

     

    📞 문의: 거주지 구청·시청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 참고 사이트: 자동차365 (www.car365.go.kr), 위택스 (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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