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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날짜를 깜빡해서 과태료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검사 기간을 놓치면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2025년부터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신차는 5년 후 첫 검사를 받으면 되고, 검사 가능 기간도 무려 122일로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부터 차종별 검사 주기, 과태료 회피 방법까지 2025년 최신 개정 내용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이 안전하게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법정 의무 절차예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모든 차량 소유자는 정해진 기간마다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검사 유효기간은 차량등록증 뒷면에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요. 이 날짜를 기준으로 언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개정: 검사 가능 기간 대폭 확대
2025년 1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총 122일 동안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기존에는 전후 각 31일씩 총 63일이었는데, 약 2배로 확대되어 훨씬 여유롭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검사 유효기간이 6월 30일이라면,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무려 4개월의 여유가 생긴 거죠!
💡 검사를 일찍 받아도 다음 검사일이 앞당겨지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새로운 유효기간은 기존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차종별 검사 주기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주기가 다르게 적용돼요. 2025년 개정으로 비사업용 승용차의 최초 검사 주기가 연장되었습니다.
🚗 비사업용 승용차 (가장 중요!)
⭐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차량:
- 신차: 최초 5년 후 첫 검사 (기존 4년에서 연장)
- 이후: 매 2년마다 정기검사
2024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차량:
- 신차: 최초 4년 후 첫 검사
- 이후: 매 2년마다 정기검사
🚕 사업용 승용차 (택시 등)
신차: 최초 2년 후 첫 검사
이후: 매년 정기검사 필수
🚚 화물자동차
경형·소형 화물차 (비사업용, 사업용):
- 차령 4년 이하: 2년마다 검사 (2023년 11월 개정)
- 차령 4년 초과: 매년 검사
비사업용 중·대형: 차령 5년 이하는 매년, 5년 초과는 6개월마다
사업용 대형: 차령 2년 이하는 매년, 2년 초과는 6개월마다
🚌 승합자동차
중형 승합차 (15인 이하, 차체 5.5m 미만):
- 최초: 2년 후 첫 검사 (2023년 11월 개정)
- 이후: 매년 검사
대형 승합차: 차령 8년 이하는 매년, 8년 초과는 6개월마다
10인 이하 승합차 (2000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승용차 기준 적용
🔧 특수자동차
차령 5년 이하는 매년, 5년 초과는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기간 확인 방법
내 차의 정확한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확실한 방법들을 소개해드릴게요.
📄 자동차등록증 확인
자동차등록증 뒷면을 보면 검사 유효기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요. 차량에 항상 비치되어 있으니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온라인 조회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를 이용하면 편리해요.
Step 1.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www.cyberts.kr) 접속
Step 2. 메인 화면에서 '검사 유효기간 조회' 메뉴 선택
Step 3.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입력
Step 4. 검사 유효기간과 검사 가능 기간 확인
📞 전화 상담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센터 1577-0990으로 전화하면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려요.
📬 안내서 신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 시기가 다가올 때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과태료 부과 기준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돼요. 2022년 4월 14일부터 과태료가 2배로 상향되어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 과태료 부과 체계
검사 만료일 후 30일 이내: 4만 원
31일부터 114일까지: 3일마다 2만 원씩 추가 (4만 원 + α)
115일 이상 지연: 최대 60만 원
⚠️ 구체적인 예시
검사 만료일이 6월 30일이라면:
✅ 7월 31일까지: 정상 검사 기간 (과태료 없음)
❌ 8월 1일~8월 30일: 4만 원
❌ 9월 1일: 6만 원 (4만 원 + 2만 원)
❌ 9월 4일: 8만 원 (4만 원 + 4만 원)
❌ 11월 23일 이후: 60만 원 (최대)
🚨 추가 처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 검사 명령을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사 예약 및 준비
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받으려면 사전 예약이 필수예요. 대기 시간을 줄이고 원하는 날짜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예약
Step 1.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www.cyberts.kr) 접속
Step 2. '검사 예약' 메뉴 선택
Step 3. 차량번호와 개인정보 입력
Step 4. 희망하는 검사소와 날짜, 시간 선택
Step 5. 예약 완료 후 문자 알림 수신
📞 전화 예약
1577-0990으로 전화 후 '0'번을 눌러 상담원과 연결하면 예약할 수 있어요.
📋 준비물
필수: 자동차등록증 원본
자동 확인: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검사소에서 전산 확인 가능)
💡 검사 전 체크 사항
검사를 원활하게 받으려면 미리 점검해보세요:
✅ 전조등, 방향지시등, 브레이크등 정상 작동 확인
✅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 상태 점검
✅ 와이퍼 및 워셔액 작동 확인
✅ 차량 번호판 청결 및 정상 부착 여부
✅ 불법 튜닝 여부 확인



검사 비용 및 감면
정기검사 비용은 차량 크기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감면 혜택도 제공돼요.
💵 기본 검사 비용
경형·소형 승용차: 약 2만 원대
중형 승용차: 약 2만 5천 원대
대형 승용차: 약 3만 원대
화물차와 승합차는 크기와 용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 감면 혜택 대상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다양한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100% 전액 면제
국가유공자: 80% 감면
중증장애인: 50% 감면
경증장애인: 30% 감면
3자녀 이상 가족 (만 18세 이하): 15% 감면
교통안전 의인,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한부모가족: 해당 감면율 적용
💡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만 적용되며, 국가유공자 소유 개인택시는 예외적으로 감면 가능합니다.
🔄 재검사 비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정비 후 재검사 기간(보통 10일) 내에 재검사를 받으면 수수료가 면제돼요.



검사 유예 및 연장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검사 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연장 가능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검사 유예가 인정됩니다:
✅ 차량 도난
✅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정비 중
✅ 차량 압류
✅ 장기 입원 등 건강상의 이유
✅ 해외 장기 체류
📝 연장 신청 방법
Step 1. 검사 기간 내에 신청 (⚠️ 매우 중요!)
Step 2. 증빙서류 준비 (진단서, 출국 증명서, 사고확인서 등)
Step 3. 신청 방법 선택
- 인터넷: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팩스: 관할 구청 차량등록 담당 부서
- 방문: 차량 등록 지역 구청
- 우편: 관할 구청
Step 4. 승인 후 사유 종료일까지 유효기간 자동 연장
⚠️ 주의사항
검사 기간이 지난 후에 연장 신청을 하면, 사유가 검사 기간 만료 전에 발생했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드시 검사 기간 내에 연장 신청을 완료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 명의이전 차량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을 명의이전 받은 경우, 명의 변동일로부터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025년 1월 이후 산 차는 정말 5년 후 첫 검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비사업용 승용차는 최초 5년 후 첫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그 이전에 등록한 차량은 기존 4년 규정이 적용돼요.
Q2. 검사를 일찍 받으면 다음 검사일이 앞당겨지나요?
아니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검사를 받아도 새로운 유효기간은 기존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조기 검사해도 손해 볼 일이 없어요.
Q3. 다른 지역 검사소에서도 검사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차량 등록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 있는 자동차검사소나 지정정비업체에서든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Q4. 검사에 불합격하면 어떻게 하나요?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문제가 된 부분을 정비한 후 재검사 기간(보통 10일) 내에 재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이 기간 내 재검사는 수수료가 면제돼요.
Q5. 검사 안내서를 못 받았는데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네, 내야 합니다. 검사 안내서는 홍보용 일반우편물로 법적 효력이 없어요.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 소유자가 검사 기간을 확인하고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Q6. 의무보험 가입증명서를 깜빡했는데 검사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검사소에서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자동차등록증만 준비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7. 검사소와 지정정비업체 중 어디가 좋나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지정정비업체는 검사와 정비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8.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다른 건가요?
종합검사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수도권 등)에 등록된 차량과 특정 경유차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로, 정기검사보다 배출가스 검사가 더 정밀합니다. 일반 지역은 정기검사만 받으면 돼요.
📌 꼭 기억하세요!
✔ 2025년 대폭 완화!
검사 가능 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총 122일 (기존 63일에서 2배 확대)
✔ 신차 검사 주기 연장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비사업용 승용차: 신차 5년 후 첫 검사, 이후 2년마다 (기존 4년→5년 변경)
✔ 과태료 기준
만료일 후 30일까지 4만 원, 이후 3일마다 2만 원씩 추가 (최대 60만 원)
✔ 예약 방법
사이버검사소 (www.cyberts.kr) 또는 1577-0990 전화 예약
✔ 준비물
자동차등록증 원본 (의무보험은 전산 확인 가능)
✔ 연장 신청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반드시 검사 기간 내에 신청
✔ 감면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족 등 감면 대상 확인
✔ 중요한 포인트
조기 검사해도 다음 검사일이 앞당겨지지 않으니 여유 있게 미리 받으세요!
지금 바로 내 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캘린더에 알림을 설정해두세요. 2025년부터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정기검사는 내 차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
📞 문의: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 사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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